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6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 시청 C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도서관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2. 경 복무를 이탈함에 따라 2015. 11. 9.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고, 같은 달 27. 잔여기간 재복무를 개시하게 되자 같은 달 30. 생계 사유로 인한 분할 복무를 신청하였기에 2016. 4. 1.부터 재복무를 개시하여야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25.까지 163 일간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고발장, 신상이동 통보,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죄로 2015. 11. 9.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