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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5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시 C 소속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아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복무 이탈 기간 중에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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