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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4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경 생계를 이유로 분할 복무를 신청하여 2017. 1. 14.부터 재복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 14.부터 2017. 5. 25.까지 총 88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복무 이탈을 후회하며 빨리 복귀하여 잔여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제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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