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3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3., 같은 달 15., 2016. 10. 4., 2017. 2. 6., 같은 달 7., 같은 달 14.,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부터 22.까지, 2017. 3. 2., 같은 달
6. 등 총 13일을 위 C 센터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신상이동 통보 사본
1. 복무 이탈 경위서 13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