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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10903
주식매수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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