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10903
주식매수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