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흉강경하 쐐기절제술을 받은 후 2013. 5. 1. 17:11경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입원과 수술 경위 1) 망인은 피고 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외래)에서 2013. 3. 5.경 시행한 고해상도 CT에서 폐의 좌하엽 부위에 폐암으로 의심되는 결절이 발견되었고, 2013. 4. 16. 추가 검사와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입원 후 검사내용 2013. 4. 16. 흉부 나선형 CT(spiral CT), 흉부 X-ray 촬영(우측 중엽 및 설상엽, 우하엽에 낭성기관지 확장증, 좌하엽에 간유리결절이 혼재되어 있음) 2013. 4. 17. 양전자 단층 촬영(PET), 기관지경 검사(좌측 하기관지 10번에 외부압박으로 인한 내경 협착, 좌측 상부 기관지의 국소적 섬유화 관찰) 2013. 4. 23. 늑막액 세포검사(약간의 탄소가 있는 다량의 대식세포 확인) 3) 흉부외과 전과와 수술 시행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4. 26. 환자를 흉부외과로 전과하여 흉강경하 쐐기절제술(VATS, video-assisted throracoscopic surger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시행하였는데, 조직검사 결과 선암(adenocarcinoma)으로 진단되었다. 4) 수술 이후 경과와 의료진의 조치 2013. 4. 27. 삽관된 흉관 제거, 혈액 검사, 흉부 X-ray 검사 2013. 4. 28. - 06:00경 두통, 고열(38.4도) 증상을 호소, 해열제 투약 - 15:50경 오한, 고열(39.5도) 증상을 호소, 해열제 투약하였으나 열감 지속 - 17:30경 해열제와 항생제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과 풀그람(fullgram)을 처방, 균배양검사에서 균 검출되지 않음,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CRP 94.91mg/ℓ)가 급격하게 상승 - 21:00경 체온이 36.4도로 호전 2013. 4. 29. 미열(37도)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