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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4 2015고단30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 지청 2014 년 압제 18호의 증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02]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10. 11. 02:35 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 휴먼 시아 아파트 106 동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액 티 언 자동차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자동차 경보음을 듣고 현장에 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절도에 대하여 추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3. 10. 1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경 부산시 진구 백양 관 문로 7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위 제 1 항 장소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스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2. 17.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경 부산시 진구 백양 관 문로 7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부산시 강서구 과학 산단 로 334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스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4. 3. 2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경 부산시 진구 백양 관 문로 7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금류 강남 타운 인근 도로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스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F 그 랜 져 자동차 관련 피고인은 2015. 1. 12. 경 송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그 랜 져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G SM5 자동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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