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7: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153에 있는 백양 터널 버스 정류소 앞 도로( 회 차로 )를 C 아파트 쪽에서 백양 어귀 삼거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버스 정류소 시설물 등과 충돌하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소유의 위 시설물과 가로등을 수리 비 약 6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식회사 D 소유의 마을버스 안내 표지판을 수리 비 약 447,5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5. 의무보험 조회 및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6. 각 견적서
7. 각 사진
8.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나. 각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다.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가. 각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에 의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죄 상호 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에 대한 버스 정류소 시설물 손괴로 인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