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03:58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에서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목적 지인 E에 있는 F 식당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가 자고 말하여 다시 같은 날 04:09 경 같은 구 백양 관 문로 40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앞길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택시 조수석 차문을 열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 운전을 똑바로 하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8. 04:09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40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을 전항과 같이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의 오른쪽 휀 다 라이트 부분을 발로 걷어 차 라이트 등이 튀어나오고 휀 다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47,31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04:14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40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앞길에서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 씹할, 내가 왜 체포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I의 낭 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I의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J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J의 목과 입술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