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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5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8쪽 18행부터 같은 쪽 20행까지의 “① K가 자료가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증인 K의 당심 증언을 추가하여 보더라도 K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건축비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제1심판결문 9쪽 1행의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 C과 L가 이 사건 133,500,000원 대여와 관련하여 E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E는 “E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를 놓아 피고 C의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가처분 때문에 전세를 놓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다 제9호증)』 제1심판결문 9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 회사,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마무리 공사와 준공검사를 위해 피고 회사가 지출한 102,893,900원 비용채무를 대물변제 받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수리비 지급채무 합계 319,000,000원을 인수하는 대가로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396,000,000원(6세대 × 66,000,000원)에 불과하여 그 인수 및 대물변제 채무의 합계액 421,893,900원(102,893,900원 319,000,000원 보다 작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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