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1. 6.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 1.부터 서울특별시 B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에서 재건축팀장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C은 2014. 1. 15.부터 2016. 1. 17.까지 서울특별시 B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10. 7. 21.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특별시 B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에서 주거재생과장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하 원고, C, D을 함께 지칭할 시 ‘원고 등’이라 한다). 나.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영화관 설치 등의 과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11. 25. 서울 E 일대 515,116㎡를 F단지로 지정하고 SH공사(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G). 2) 이 사건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5. 11. 10. F단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내용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승인(서울특별시 고시 H)를 받았다.
이 사건 공사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0. 3. 18.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서울특별시 고시 I)에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중 F단지 특별계획 56구역의 용도와 관련하여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을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2012. 8. 9.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서울특별시 고시 J)에는 특별계획 56구역을 해제하여 특별계획 5구역을 K블록으로, 특별계획 6구역을 L블록으로 변경하고 L블록의 용도와 관련하여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을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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