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E동(구 F동) G 대 184.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통칭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H P , I Q , J, K, L, M, N는 쟁점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며,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9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ㆍ고시ㆍ시행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 토지 및 인접한 O 대 385.6㎡ 지상에 E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이하 ‘쟁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쟁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12.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서울특별시 B구 고시 C)를 하였고, 2017. 1. 23. 쟁점 사업 실시계획 인가(서울특별시 B구 고시 D)를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 5, 6호증,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①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 제4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요구되는 주민의견청취 및 결과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2015. 12. 2. 주민설명회 개최시 원고와 임차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고 원고와 임차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최하였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39호 제8편 제1장 제3절에 따라 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