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3:10경 경주시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