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1. 14:20경 경남 D에 있는 E군청의 군수비서실에서 E 소속 비서실장 F(G 주사)이 E군수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할 놈아 개새끼 비서실장 어디 갔노, 네가 뭔데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찬 다음 손으로 위 F의 넥타이를 잡고 약 2~3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군의회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순경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I의 목 부분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의 지방행정사무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1. 14:30경 위 E군의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A이 경사 I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I에게 “형님(A) 도와주러 왔다, 짜바리가 여기 왜 왔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쥐고 위 I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I이 “군청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자 “야 이 씹할 놈들아, 우리 형님(A)한테 말 걸지 마라, 내한테 말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I의 상체와 목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