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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82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4,118,153원 및 그 중 52,711,812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D단체는 1999. 4. 7.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00. 4. 7., 이율 연 11.75%, 지연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단체는 2010. 12. 28. 원고(탈퇴) A 유한회사(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위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의 통지에 갈음하여 2010. 12. 29. 및 2010. 12. 31. E언론 및 F언론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1. 10. 13.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및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합계 402,727,119원을 배당받아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6. 9. 27. 현재 원금 52,711,812원, 이자 등 41,406,341원, 합계 94,118,153원의 원리금 채권이 남아 있고, 지연이율은 연 15.9%이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8. 2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나 제1 내지 7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미지급 원리금 94,118,153원 및 그 중 원금인 52,711,812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9%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경 대구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소유의 I 건물 및 부지 경북 칠곡군 J 대 1,098㎡ 및 그 지상 5층 숙박시설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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