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1 2015가단390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13.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1. 21. B에게 1,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B은 2014. 9. 20.부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0. 19. 기준 7,644,548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B은 2014. 11. 13.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고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라.
B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5. 20.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