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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나5306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동부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는 1994. 3. 24.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2%, 변제기 1995. 3.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B과 C은 같은 날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새마을금고는 2005. 5. 2. 피고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소39450호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새마을금고에게 6,977,143원 및 그 중 1,696,160원에 대하여 200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종전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05.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5. 28. 확정되었다.

다. 새마을금고는 2007. 5. 11. 송림금융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송림금융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07. 7. 7. D에게, D는 2007. 7. 24. 주식회사 케이에이엠씨에게, 주식회사 케이에이엠씨는 2012. 8. 29.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9. 7. 피고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후인 2015. 3. 2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4. 2.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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