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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9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진점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29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정도가 중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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