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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나가 양산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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