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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4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2: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손님인 피해자 B(58세)이 위 술집에서 나가자 한국 사람이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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