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6: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362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앞 남부순환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30세)이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전 문제로 시비하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