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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3905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D에 소재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서 원고의 주치의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이며, 원고는 2015. 7. 9.부터 2015. 7.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내원 및 진단결과 원고는 2015. 7. 9. 14:2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에게 목, 허리, 우측 팔ㆍ다리 통증, 양측 손 저림, 좌측 4, 5번째 손가락 저림, 족저근막염, 다리에 힘 빠짐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 C은 원고를 입원시킨 후 진단을 위하여 같은 날 요추, 경추, 골반부에 대한 X-ray 검사, 요추, 경추에 대한 MRI 검사를, 다음날인 2015. 7. 10. 요추, 경추에 대한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C은 2015. 7. 10. 원고에게 ‘위 각 검사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있으므로 치료를 위하여 요추부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 이하 ‘PEN 시술’이라 한다)을 하고, 경추부 목 인대가 석회화되어 수술을 해야 하니 우선 2015. 7. 15.로 수술예약을 하자’고 설명하였다.

요추부, 경추부에 대한 PEN 시술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병원에서 요추부에 PEN 시술을 받았고, 시술 후 보존적 치료로 적외선치료, 초음파치료, 레이저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은 후 2015. 7. 11.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5. 7. 15. 경추부 수술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 C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한 결과, 경추부의 경우 수술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시술 및 물리치료를 먼저 받은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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