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82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를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해산명령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원심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단순히 신고된 집회에 참석하여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도로를 행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C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E, F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