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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2노49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이 사건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할 것이고,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의 폭력성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집회에 계속 참가한 이상 역시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로 말미암아 장시간 동안 대중교통의 통행을 방해하고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참가를 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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