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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가단9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7.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4,000,000원을 편취하였거나,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4,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5.경 원고에게 투자를 하면 평창올림픽개최지 인근 부동산의 시세차익에 따라 수익을 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7. 6. 7.경 피고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투자약정서에는 2010. 1. 31.경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이 나게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약속한 수익발생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강원 평창군 일대에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각 해당부동산에는 원고를 비롯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2007. 6. 7.부터 피고가 권리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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