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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251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4.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3. 1. 29.경 원고에게 24,000,000원을 2013. 2. 7.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2.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6.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지불각서는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거주지에 수시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의 진의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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