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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가단11604
임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고용되어 2014. 6. 2.~2015. 8. 22.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3,71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7.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체불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C의 말을 믿고 2015. 11. 26. 진정을 취하하였다.

C은 2015. 11. 무렵 원고에게 ‘23,710,000원을 2016년 4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7. C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가 C이 피고와 연대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면서 23,71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6가단12850). 이 법원은 2016. 10. 27. ‘C은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된 주문의 원고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선행 판결은 2016. 11.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피고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해 연대 지급의 의사를 표시한 C과 함께 미지급 임금 23,7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C 개인이다.

C은 피고 회사 외에도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를 고용한 것은 C 개인과 그 사업체인 ‘D’이다.

또한 이 사건 선행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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