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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29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4,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6. 15. 피고에게 C 커낼워크점(이하 ‘이 사건 매장’) 예수보증금조로 4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 예수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기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의 경우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바(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바 없으므로(원고는 위 대여 이후 피고와 연락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을 이행지체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7.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15,325,445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8. 22.~2020. 1. 10. 수차례에 걸쳐 15,325,445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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