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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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