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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16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2. 31. B 기관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 C는 2016. 1. 1. B 기관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해임 이후 피해 자로부터 B 기관의 대표자 권한에 대한 사용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D 등 14명의 퇴사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2016. 4. 5.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협회 사무실에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동두천 고용센터 담당 자로부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 정정 요청서 ’를 팩스로 교부 받아 피보험자 D에 대한 정정 요청서 사업 장명에 ‘B 기관’, 대표자 명 ‘A’, 정정 내역 정 정전 ‘ 개인사정’, 정정 후 ‘ 기관사정 ’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 기관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 일람표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정정 요청서 14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 정정 요청서’ 1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동두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모사 전송( 팩스)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기관 변경사항 신고 수리 알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 정정 요청서 (14 매), 내용 증명( 피 통지인 A), 2015년 운영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심의의 결서, 징계 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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