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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의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4. 4. 18. 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농협 인제군 지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32,534,08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25.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 용지의 대상자 성명 란에 피고인의 남편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고인( 대표자) 란에 ‘F’ 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E은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 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 F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 작성을 위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소속 부정 수급 조사관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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