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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0532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어물 등의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수산물을 납품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 동안 D의 물품대금 미지급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다.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속의 직원은 2014. 7.경 D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찾아가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상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할상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분할상환 확약서 - 채권자 : C 대표 A - 채무자 : ㈜D 대표이사 B - 채권내용 : 물품대금 - 채권금액 : ₩245,255,819 1)상기 채권금액을 2014. 7. 31. 금오천만원을 변제하고, 매월 말일날 금오백만원씩을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매월 금오백만원씩 분할상환은 1년간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변제 조건은 그때 다시 협의키로 한다. 단 분할상환이 1회라도 불이행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 2)변제금액의 송금계좌는 채권자가 지정한 하나은행 591-910014-34804 예금주 새한신용정보(주)계좌로 송금 하기로 함 3)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키로함 4)본 약속이 정확하게 이행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키로함

라. 이 사건 확약서의 하단 채무자란에는 ‘상호,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항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항목 옆의 공란에 ‘E, ㈜D B, 경기도 의정부시 F, 도매및상품중개업 기타수산물(일반)’이라는 기재가 각인되어 있고 ‘B 印’이라고 조각된 인장이 추가되어 있는 명판을 날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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