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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06 2019가합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62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소재 ‘E농장’ 및 영천시 F 소재 ‘G 농장’의 상호로 양계 등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밀양시 H에 본점을 두고 계란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10.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변제지불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계란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계란을 외상구매 판매한 거래선으로 상거래에 의거 발생된 물품대금 잔액이 금일 현재 464,073,230원(지연이자 포함)인바, 이는 거래 종료된 시점에서 전액 완불하여야 하나 부득이 아래와 같이 상환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제 약속 불이행시는 원고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단, 약정 불이행시는 분할 변제 혜택을 상실하고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1. 지연이자: 피고 회사가 본 합의서상 상기 채무 금액을 작성일로부터 대금 완납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중략) 변제내용 1회: 2018. 7. 16. 5,000만 원 2회: 2018. 7. 24. 5,000만 원 3회: 2018. 7. 27. 5,000만 원 4회: 2018. 7. 31. 1억 원 5회: 2018. 8. 6. 8,000만 원 6회: 2018. 8. 10. 134,073,230원(8월 10일까지 이자 미포함 금액)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2018. 7. 16. 및 같은 달 24.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탁을 받아 2018. 10. 18.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로 취득가격 174,450,440원(차량가격 163,500,000원)에 포르쉐 파나메라 4(PORSCHE PANAMERA 4)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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