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84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회사에 긴급자금을 가수금의 형식으로 수차례 입금했는데, 피고회사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와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변제약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결의요건이 필요함에도 그 결의가 없어 위 약정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지급의무는 부존재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보증채무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지급의무 역시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B는 2010. 7. 20.부터 2012. 5. 31.까지 법인통장에 회사운영자금으로 입금한 전임 대표이사 A의 가수금 2억 3,000만원을 확인 후, 주주 및 등기임원의 연대로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의 분할상환 : 2012년 7월부터 매월 말일 1,000만원을 A의 계좌로 가수금 원 금이 전액 공제될 때까지 입금한다.

2. 이자의 지급 : 가수금 잔여액에 대하여 연 5%의 금리로 원금 분할상환시 입금한다.

3. 기타 : 상기 내용이 미이행될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B 및 연대하여 서명날인한 3인에게 있다.

4. 가수금 상환이 완료될 경우 A은 주식보유지분을 희망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5. 그외 내용은 생략함

가. 원고는 피고회사를 운영해오다가 2012. 6. 29. 피고들과 사이에 “가수금(차입금) 상환확약서”를 작성했는데,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회사로, 연대보증인을 나머지 피고들로 하였고, 그 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건 확약서’). 나.

이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이사, F과 피고 D이 사내이사, 피고 C이 감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