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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0025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피고는 건어물 등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피고는 2014. 7.경 D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수산물의 물품대금이 226,049,800원에 이르게 되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할상환 확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분할상환 확약서 - 채권자 : C 대표 A - 채무자 : ㈜D 대표이사 B - 채권내용 : 물품대금 - 채권금액 : ₩226,049,800원 1)상기 채권금액을 2014. 7. 31. 금오천만원을 변제하고, 매월 말일날 금오백만원씩을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매월 금오백만원씩 분할상환은 1년간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변제 조건은 그때 다시 협의키로 한다. 단 분할상환이 1회라도 불이행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 2)변제금액의 송금계좌는 채권자가 지정한 하나은행 E 예금주 새한신용정보(주)계좌로 송금하기로 함 3)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키로 함 4)본 약속이 정확하게 이행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키로 함 이 사건 확약서의 하단에 있는 채무자란에는 다음과 같이 명판이 찍혀 있고, 명판 내용 중 ‘㈜D B‘ 부분 옆에는 피고의 사인과 D의 대표이사 직인이 함께 날인되어 있다.

이 중 피고의 사인은 명판 자체에 조각된 것으로서 명판을 찍음으로써 자동으로 날인된 것이고, D의 대표이사 직인은 따로 날인된 것으로서 등기소 제출 인감과는 다른 것이다.

F D B G D에 대한 소송 등 원고는 D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확약서 상의 물품대금 중 2015. 9. 24. 기준 미지급액인 130,62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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