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U턴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크고, 피해자 D이 사망하여 결과도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유족들에게 1,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