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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 및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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