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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4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1:1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E( 남, 39세, 남) 과 싸우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병으로 목 뒷 부분을 때려 빗맞았고, 정신 없이 서로 치고 박고 했음),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병을 들고 있어 빼앗고 다시 들어갔더니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박고 있었고, 피고인을 떼어 놓았는데 다시 들어가니 서로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음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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