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탁구 동호회 회원이다.
2016. 4. 23. 20:00 경 경북 영덕군에서 대전으로 오는 고속도로 노상 번호를 모르는 관광버스 내에서 탁구 동호회 회원 야유회를 마치고 대전으로 오다가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워 버스기사에게 말하는데 피고인 A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질러 ‘ 야 임 마 조용히 해 ’라고 말하자 ‘ 너는 뭐여 개새끼야 ’라고 대꾸하면서 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2-3 대 때리고 서로 엉키며 뒹굴고, 이후 상호를 모르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가슴 1-2 대 때리고 발로 옆구리 1-2 대 때리고 서로 엉켜 뒹굴어 피고인 C에게 21 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관광버스를 타고 탁구 동호회 회원끼리 야유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변이 마려워 운전기사에게 화장실이 급하니 잠시 세워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말하여 운전기사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듯하여, 피고인에게 ‘ 야. 시 끄러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달려들어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고 싸웠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