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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5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센터 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00 경 위 E 3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E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공소 외 F과 함께 4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 여, 25세) 이 "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말하고 F과 인사하지 않고 3 층으로 내려감으로써 피고인이 무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이거는 폭력이 아니야,

이거는 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더 치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평소의 좋지 않은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기 위한 동기에서 다소 약하게 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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