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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9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8:43 경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32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지 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수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지 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을 길을 걷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친 것이라고 변소하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 자가 횡단보다 앞에 서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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