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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7고합1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이라는 클럽의 디제이이고 피해자 O( 가명, 여, 24세 공소장 기재 ‘25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는 위 클럽에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새벽 시간 불상 경 위 ‘N’ 클럽 안에서 피해자 일행과 어울리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 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피해 자로부터 병원에 데려 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 응급실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속여 피해자를 같은 날 02:42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212 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O(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발생장소( 모텔)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 상처 부위),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관련, 발생지 주변 등 CCTV 수사 관련, 피해자 상태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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