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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7. 선고 2017고합19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19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 I, J, K, L

판결선고

2017. 3.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이라는 클럽의 디제이이고 피해자 이(가명, 여, 24세 10)는 위 클럽에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새벽 시간 불상경 위 'N' 클럽 안에서 피해자 일행과 어울리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응급실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를 같은 날 02:42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212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발생장소(모텔)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상처부위),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탐문 및 CCTV 확인 관련, 발생지 주변 등 CCTV 수사 관련, 피해자 상태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 놀러 왔다가 술에 만취하여 눈썹부 위가 찢어진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마음 놓게 하고서 오히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공소장 기재 '25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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