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4. 저녁 무렵 직장 선배의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 I( 여, 29세 )를 소개 받고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주점 등지에서 위 직장 선배와 그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3:13 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모텔’ 2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무렵 만취한 상태로 깊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N 간에 주고받은 O 문자 내용( 증거 목록 순번 9), 피의자 카드 결제 내역
1. 모텔 CCTV 영상 CD에 담긴 영상, 모텔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피해자 산부인과 소견서, 감정 의뢰 회보 공문결과( 피해자 신체 등에서 정액 검출 여부 및 DNA 분석),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구강 상피세포 감정 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보건 연구소 P 통화, M 모텔 CCTV 동영상 확인, 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와 N 간 O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