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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2650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6.경 주식회사 에이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 보증금 1억 원, 임료 월 7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 소외 회사는 즉시 목적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40256). 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차임을 연체하고, 목적물도 무단전대를 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나 무단전차인 D을 상대로 2016. 9. 9. 제소전화해결정에 기한 명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들이 2016.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C :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퇴거의무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며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부당이득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시작한 이후인 2016. 5. 31.부터 이 사건 건물 퇴거시까지 임료 상당의 월 7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5. 1.부터의 부당이득을 구하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2016. 5. 31.부터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보고 그날부터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과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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