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034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6. 8. 3.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2. 21.부터 2017. 1. 20.까지 11개월간 연체차임 4,950,000원(= 450,000원 × 11) 및 2017. 1. 2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월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형편이 어려워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렵고, 조금만 말미를 주면 밀린 차임을 분할 변제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