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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4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의 죄 및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글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었고, 그 목적은 D의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상당경찰서에 제출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8, 21번 기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9.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의 대표자인 피해자 E가 조합원들의 주식을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8, 21번 각 기재 일시에 3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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