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노60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링크 또는 배포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고,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 또는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녹취록에는 J이 2018. 7. 1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있으나, J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났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