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심리미진 및 판단 누락) 공소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5, 16, 17, 24, 60번(이하 ‘일부 무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축소사실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됨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① 적용법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로 변경하고, ②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기존 공소사실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12. 14: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대학교 교수 F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대 C 형법수업 때 호스트바 간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분 솔직히 막상 적절한 조치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대학에서 수업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논문을 대필하였거나 표절한 적도 없으며, 독일에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위 C을 비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