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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34』(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4. 27. 05:00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희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E(62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데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 후인 같은 날 05:10 경 서울 중랑구 G에서 택시의 뒷문을 열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쫓아오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7. 05:20 경 위

1. 2. 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임의 동행된 후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6 중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 내가 여기를 왜 왔냐,

씹할, 너 코를 깨물어 버린다, 각 오해 라, 병신새끼. ”라고 욕설하고, 탁자를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2748』(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1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가. 피고인들은 2018. 5. 24. 08: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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